부동산 급락 우려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정부가 이번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율 상한 변동 수준에 주목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하향 안정화"라며 "부동산 과열시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서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초환 개선안 역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다음주 재초환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원 장관은 "토지와 건축주의 이익 보장도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 환수가 불가피하다"며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고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과다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일을 기준으로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한다. 정비사업 주체의 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만큼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재초환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면제금액과 환수율, 부담금 산정 기준이다. 업계에선 현재 3000만원인 부담금 면제금액이 1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0~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부과율 구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상한은 그대로 두고 부과 기준 금액을 완화하는 미세 조정안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부담금 산정 기준 변동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업계에서는 현재 '추진위 구성'을 사업 개시일로 산정하고 있지만, 추진위는 정비사업의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닌 만큼 산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로 늦춰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경우 재건축 핵심단지들의 초과이익 감면 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 장관은 "초과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모두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개편의 큰 원칙은 적정한 수준으로 환수하되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재건축 진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지방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폐지 빼고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